수술실 CCTV 의무화 법 시행 이유와 계기가 된 사건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 즉 대리수술이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 혹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과정을 촬영하여 전체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 하자는 것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의 취지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주요 내용
수수실 CCTV 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열람을 한수 있는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열람이나 제공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사, 재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의 주체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 열람이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CCTV 녹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련병원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내용이 이번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원래 원했는 던 법안은 이보다 더 강력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조금은 완화된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원했던 법안
1.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
2. 설치대상을 병원으로 제한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3.CCTV 녹화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는 수술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녹화해야 함.
4. 환자, 보호자 요청 시 녹화 의무화하고,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함
5. 환자의 환부가 아닌 수술실 내부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술실 내부에 설치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아래에 나오는 CCTV 의무화법이 생기게 된 이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생긴 이유
의료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료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CCTV 의무화가 촉발된 계기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료 사고 직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모든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상 의료사고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25살의 이대희 씨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리수술과 태만한 의료 행태를 폭로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들
소수의 의사들이겠지만 언론을 통해 사건 사고들이 알려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의사들의 대리수술 문제
- 의식이 없는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 의료사고 시 입증이 불가능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021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재로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1만 3959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97.7%가 찬성했습니다.
수술실 CCTV 반대 의견
선진국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한국에서와 같이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의무화를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VIP 증후군을 이라 용어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의사의 명성이 높을수록 중요한 인물을 집도할수록 CCTV 녹화로 인해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이 생긴다.
2. 긴급한 수술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위험한 방법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의료분쟁을 의식해 위험한 방법은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환자가 나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4.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의 수술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을 시도해야 하는데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문제.
5. 일부의 의사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마치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입장이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루 종일 녹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바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녹화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