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이용가능 시간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많이 알고 잘 준비만 하면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대비 지출을 계산하여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 받거나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지출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부 항목
- 신용카드 사용내역
- 공적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연금계좌
- 기타(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및 장기집합투자증원 납입액, 기부금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부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서류를 보충하는 항목이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기부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한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부터 자료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 1월 7일 22시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 부득이할 경우 1월 13일 20시 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항목이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1월 15일 부터 1월 18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추가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5일~1월 18일까지 매일 18~22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20시까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일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자료 제출일 : 1월 20일
- 의료비 자료 추가 제출 기간 : 1월 15일 ~ 1월 17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일인 1월 20일 전까지 반드시 모든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후 추가 서류를 준비할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06:00~24:0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하기 때문에 서버가 과부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인인 가능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 30분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자동 로그아웃 되기 때문에 제한시간을 체크하면서 미리미리 저장 하셔야합니다. 물로 제한시간 5분전과 1분전에 로그아웃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 30분 이용시간 이후 로그아웃 되면 다시 재 로그인 하셔서 30분가 남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발로 연말정산 간소화 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모든 소득이나 지출을 100%완벽하게 알수는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부분은 본인이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정말 13월의 월급을 받으실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