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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꿈을 만드는 사람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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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내가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이 되는지, 지원자격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글 요약

  • 근로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생계를 위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원 전체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이 적은 근로자
  •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 종교인 가구

 

가족 구성원에 따른 지원 대상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부부 중 혼자서 돈을 버는 경우를 말하며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단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아래를 참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의 산정 기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1. 단독가구일 경우(총 급여액 기준)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150/400
  • 400~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일괄 지급
  • 900~2000만 원 : 150만 원-공급 여액-900*150/1100

2. 부부 중 혼자서 버는 가정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260/700
  •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일괄 지급
  • 1400만 원~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1400만 원*260/1600

 

 

3. 부부가 맞벌이 가구일 경우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300/800
  • 800 ~ 1700만 원 미만 : 300만원 일괄 지급
  • 1700만원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총 급여액-1700만 원*300/1900

※정확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산정액 계산해 보기를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양자 :미성년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구분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와 입양한 아이와 부모가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부양자녀입니다.
  • 질병이나 중증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아야 합니다. (99만 9천9백9십 원)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100만 원 미만
  •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거나 실제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3. 총소득금액

전년도 총소득금액의 합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경우에 자격조건이 됩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부부 중 혼자 버는 가정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부부 : 3600만 원 미만

 

4.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나 배당금액,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환산 표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 농업, 임업, 광업 =30%
  •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 기타 임대업, 용역, 개인 가사 = 90%

 

5. 재산 자격 요견

가족이 보유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 승용차, 전세자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까지 모두 합계한 금액이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총자산이 1억 4천~2억 미만의 경우 근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6.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1~5까지의 조건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가족 중 전문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와 반기와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 정기 : 5월 1일 ~5월 31일 (06:00~24:00)
  • 정기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까지(06:00~24:00)
  • 상반기 :9월 1일 ~9월 15일(06:00~24:00)
  • 하반기 :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06:00~24:0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별로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정산이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및 정기신청 자동으로 됩니다.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 자동으로 됩니다.

근로장려금간편신청

신청방법

1. ARS 신청하는 방법

ARS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1544-9944로 전화를 건다.
  2.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다.
  3.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인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다.
  4.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른다.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한다.
  6.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스마트폰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다.
  2. 손 택스 앱을 실행한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한다.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5.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다.
  6. 신청 완료됩니다.

 

3. PC 홈택스로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신청, 제출을 클릭한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한다.
  4.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5. 신청요건을 확인한다.
  6.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다.
  7. 신청 완료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본인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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