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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 10만원

by 꿈을 만드는 사람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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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버스, 병원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공공시설 즉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실시
대상은 대중교통과 집회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시설과 요양 시설등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죠」

계도 기간 30일 즉 10월 12일 까지이며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부과실시


매장 안내문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마스크의 종류도 규정한다
망사형 마스크·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 뉴스

이제 이런 사람 없겠죠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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