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즉 직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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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직에 의한 경우)
- 사표낸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 정리
실업급여 신청대상(실직에 의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18개월 이상 다닌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원직을 크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한 모두에게 직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근무할 것
-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일용직일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1개월 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2019년 이후 수급자의 경우 18개월 중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표 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자격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사표를 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1. 아래의 내용들이 사표 내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반복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들었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해 휴직 상태에서 7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자신의 종교, 성별의 차별,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경우
3.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등을 당하였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을 경우
4.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 권고 또는 희망퇴직을 한 경우
- 회사의 인수, 합병,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사업 철수나 부서의 폐지, 업종전환 등을 한 경우
- 부서의 개편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 또는 부서가 사라진 경우
- 신기술로 인해 부서의 작업형태가 변경된 경우
- 경영악화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회사의 부도나 폐업 또는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통근에 관한 규정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회사의 위치가 지역이 달라지게 된 경우
-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통근 거리는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7.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회사에서는 시정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
9. 일을 할 수 없는 체력 또는 신체적 질병 등이 발생하여 휴직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
10. 육아 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11. 법령이 계정에서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취업 당시와는 달리 위법한 일이 되는 경우
12.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3. 통상적으로 누가 그 일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상황으로 인정받을만한 경우
위에서 언급된 항목에 해당되어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 정리
- 질문 :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 예외 사항 :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질문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본인 잘못에 의해 실직한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금횡령, 기밀누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근 등
- 질문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답변 :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온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구직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실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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