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에 달하지만 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장 내 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이 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란 무엇인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나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해, 폭행, 모욕등에 해당되어야 대응이 가능했지만 2019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 넓은 의미로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사례
- 나의 업무 성과 능력이나 성과를 이유 없이 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위
- 훈련, 승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
- 나에게 주어진 업무 이 외의 일을 시키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나에게만 시키는 경우(근로 계약서에 명시 안된 업무)
- 모두가 같이 휴식을 취하는데 나에게만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회의 참석을 막거나 주요 업무에서 제외 시키는 행위
- 월차, 병가, 복지 혜택을 특별한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압력을 주는 경우
-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지금 하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나로 이동시키는 경우나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 나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따돌릴 경우
- 술자리나 회식의 참석을 강요하거나 흡연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3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 76조의 2항
-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3가지가 만족된다고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성립되는지 까지 확인합니다.
- 당사자 간의 관계
- 행위를 하게 된 상황
- 행위를 한 장소
- 피해자의 반응 혹은 상태
- 괴롭힘 내용 및 얼마나 심하게 하였는가?
- 얼나마 오래 지속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 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상대방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을 받게 하려면 먼저 피해를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내용
- 메일
- 카톡 내용
- 사진
- 사내 메신저 내용
- 증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특히 나를 괴롭힌 사람, 장소, 시간, 횟수등 아주 구체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 경찰서 112 신고
- 고용노동청 1350
먼저 직장상사나 인사과에 사건과 관련하여 처리를 요청 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 사장이나 높은 지위의 임원인 경우
- 112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3. 상사나 선배가 괴롭히는 경우
-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만일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규정에 의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고충처리 위원회 사건 접수 후 처리절차
1.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만 원할 경우
조사를 생략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내용과 상담 보고서를 사업주에게 보고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가해자 사과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도출한다.
3. 피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정식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마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괴롭힘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괴롭힘 방지법 내용을 숙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더 이상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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