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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제외 기준 정리

by 꿈을 만드는 사람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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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이었고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나 자식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과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초수급대상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발단이 된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가 자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 2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초 생활보장을 받지 못해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거제 할머니 사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할머니가 사위의 소득이 높아져 기초수습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실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지원이 없는 직계가족으로 인해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후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부터입니다. 201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진행해 2022년 초에 완전 폐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폐지기준

1961년에 만들어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부양 의무 범위

  • 부모
  • 자녀
  • 배우자
  • 며느리
  • 사위

지금 까지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자녀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후 기초생활수급자 적용 기준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6인 가구 : 1,988,581원

 

부양의무자기준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40만 명의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0년 12월 : 17만 6000명
  • 2021년 10월 : 23만 명(약 20만 6000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

 

  • 부모 또는 자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년간 이어져온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없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40만 명의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양 의자 무자 폐지를 계기로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나의 세금이 사용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운 것을 사실이지만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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