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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과 순서

by 꿈을 만드는 사람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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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하는 방법과 순서

상속세 계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입니다. 피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다 보면 짧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상속세를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걸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과집사진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과정들을 걸쳐야 합니다. 최대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세 계산 과정 요약

  •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파악한다.
  • 상속재산 공제액을 계산한다.
  • 세율을 곱하여 나의 세율구간을 확인한다.
  • 상속세에서 공제액을 뺀다.

 

상속세 계산과정 자세히 알아보기

 

1. 기본적으로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국내와 국외 모든 부동산
  • 보유하고 있는 주식
  •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된 모든 재산도 포함
  • 채무상태 확인 (채무는 상속금액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다.)
  • 세금 체납액과 공과금도 확인한다.
  • 장례비용도 상속세에서 공제된다.(장례비용 1000만 원까지, 봉안시설비용 500만 원까지)

위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
  • 채권과 연금
  • 국내 모든 부동산 
  •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 세금 체납액과 공과금 미납액

 

2. 상속재산에 대한 공재액 계산

 

상속받을 모든 재산이 계산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공제제도를 100% 활용하여 최대한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세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적은 세금만 납부하거나 면제받게 된다.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 큰 금액이 차이 난다.

 

1) 배우자 없이 자녀들로만 상속을 받는 경우 5억 원 일괄 공제되거나 기타 공제 2억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기타 인적공제 자녀 1 명단 5000만 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년수*1000만 원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30억까지 공제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1번 항목의 금액과 배우자 공제금액 모두 적용받게 된다. 배우자 상속 공재액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3) 상속공제 항목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업을 상속받게 되면 가업의 기간에 따라 200억~500억까지 공제받는다. 또한 영농인(농업후계자)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15억까지 공제 받는다.

 

4)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2000만 원~2억 원까지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이 살던 피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세율 계산하기

 

상속세에서 상속공제항목을 뺀 금액이 계산할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 표준금액별 세율 10%~50%까지를 곱하기하면 내야 할 상속 세금이 계산된다.

상속세세율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누진 공제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누진 공제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 공제 4억 6000만 원

누진 공제 금액은 5억 원~30억 초과까지 추가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나 손녀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에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손녀나 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억 초과 금액에 대해 40%의 할증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5. 상속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상속세의 모든 계산이 끝나게 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하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단기 상속공제제도입니다.
  •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추가로 3%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상속 공제 추가 설명

 

  •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고 1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금액에 대해 상속세액공제가 된다.
  • 단기 상속공제는 1년 이내에는 100% 공제율이 적용된다.

1년 단위로 10%씩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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