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문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간 총수익이 1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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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과 총소득은 다른 의미입니다.
총소득이란?
1년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활동을 통해 얻은 총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 이란?
총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소득금액= 총소득금액 - 비과세 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사례별로 알아보는 연간소득금액 100원
이자, 배당 연간소득금액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199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사례별 연간소득금액
배우자가 올해 10월에 폐업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확정된 소득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월까지 기다려 종합소득세 확정받은 후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배우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기준은 부부기준으로 9억 이하 국내 1주 택일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수입의 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년 5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었다면 연간소득금애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외 사항으로 배우자가 일용직근로로만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상관없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을 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수입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되며 정규직 전환 후 수입이 총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연간소득금액
공적연금의 경우 년간 5,166,667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으수 있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받으수 없습니다.
사적연금일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적연금 수령액이 년간 5,166,667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연간소득금액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 연간소득금액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다면 이 경우에도 실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년간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수 있지만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400만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큰 항목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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