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찬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익공유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알아보고 이익공유제를 실행한 해외 사례들을 알아보자.
요약
-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이익공유제 찬, 반 이유
-이익공유제 해외사례
1. 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이익공유제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협력하여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년간 설정하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이 기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초과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에서 초과 수입을 얻게 되면 성과급 명목으로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던 것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가진 취지를 실행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사후정산식으로 초과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초과이익에 대한 계산 자체가 어렵고 시장경제 원리상 이익 공유는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방식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비효율 적이라는 것이다.
2. 이익공유제 찬성 의견
기존에 진행하던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과 같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하도급거래에만 국한되었던 방식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 일의 성과를 공유한 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케팅이나 기술개발 분야 등에서도 성과 공유 사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베 조업 분야 대기업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이익 공유제 반대 의견
이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게 되면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이익을 분배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분배하게 될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침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노리서치라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익공유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17%, 반대한다는 입장이 72%로 집계되었다.
4. 이익공유제 해외 사례
1) 롤스로이스의 위험, 수익 공유 파트너 쉽
롤스로이스는 시장 점유율 10%대를 기록하던 1970년대에 새로운 에어버스용 엔진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다.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바로 협력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조건으로 향후 30년 동안의 판매 수익을 투자금에 비례해 배분하고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방식이다. 단순히 대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을 나눠갖는 성과공유제와는 다르다. 처음부터 개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사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롤스로이스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세계시장의 30%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던킨도너츠 유통 실행 프로그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던킨도너츠의 유통 실행 프로그램도 이익공유제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구매유통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원재료 가격 폭등이나 공급부족등의 상황을대처하기 위해 유통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맹점주들은 유통조합이 설립한 제조 업체들로부터 매년 70%의 비율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해주는 방식이다. 유통 실행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였고 가맹점들은 7천 달러의 소득성장을 이루었다.
4.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
1)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측의 견해
해외 사례에서 참고할 점은 기업이 스스로 협력사들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분명 협력사들과의 상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 정부 측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이익공유제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의무적 도입은 아니라고 제차 강조했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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