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
-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을 위한 기초지식
-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방법
- 근로장려금 금액 쉽게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을 위한 기초지식
보통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적게 주는데 근로장려금 금액은 반대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적게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 하였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 총소득금액 : 소득이 있는 사람의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글로, 사업, 종교인으로 한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단독가구
같이 사는 직계가족이 없는 사람이 총소득금액 4~2,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홑벌이 가구
직계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명인 경우 총소득금액 4~3,2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3. 맞벌이 가구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 중 소득이 잇는 사람이 두명(부부, 부자, 모자 등)인 경우 합산 총소득금액이 600~3,8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알아야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년간 총소득 뿐만아니라 재산 규모와 직종까지 자격조건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표
1.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400분의 150
- 400~900 미만 : 150만 원 지급
- 900~2,200 미만 : 150-(총급여액-900)*1,3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700분의 260
- 700~1,400 미만 : 260만 원 지급
- 1,400~3,200 미만 : 260-(총급여액-1,400)*1,8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800분의 300
- 800~1,700 미만 : 300만 원 지급
- 1,700~3,800 미만 : 300-(총급여액-1,700만 원)*2,100분의 300
가구별 계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1만 5천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쉽게 계산하기
계산하는 것이 싫은 분들을 위해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부터 근로장려금 금액까지 쉽게 할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사용방법(모바일 손택스 기준)
1. 손택스 계산해보기 접속방법
손택스 어플을 실행한다.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처, 조회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계산해보기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2. 손 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입력
먼저 근로장려금 자격확인을 위해 배우자 및 부양자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되는 곳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음 소득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입력입니다. 재산은 동거하고 있는 가족 전원의 재산을 합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재산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항목과 계산하는 방법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란
일하면서 받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
-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사업소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금액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외규정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도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을수 없습니다.
- 21. 12.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21년 중에 동거인이 바뀐 경우
- 21년 한 해 동안 전문직으로 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