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주거형태별, 연속 득별,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나의 직업, 근무형태, 해외 거주, 부부일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사례별로 잘 알려진 내용이 없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아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으로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자 기준
정기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일용직, 사업자, 종교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21년 중 거주지역이 변경된 경우 난 아래 제외대상 사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른지원금과 다르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직업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근로(희망근로/자활근로)
공공기관에서 모집하는 희망,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만족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3. 병역을 대체하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이므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직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위산업체
- 연구기관(전문연구요원)
-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방위산업체 요원은 가능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현역의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목사, 스님 등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경우와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리운전(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먼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3% 세율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직 종사자로 분류된 종류 간병인
- 가사도우미
- 목욕관리사
- 골프캐디
- 택배원이나 퀵서비스
- 수화물 운반원
- 중고차 판매원
- 이외에 예외사항 인적용역자 와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3.3% 원친징수가 된 경우
6. 사업소득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경우
소득이나 거주형태, 재산이 신청자격에 만족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
1. 보육시설, 유치원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고용된 원장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장기 요약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어민과 농민의 경우
대부분의 농민들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소득세를 내고 있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총급여액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면 신청이 되어도 신청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5. 아버지, 부인, 자식 등 직계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직계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6. 사업자 등록 없이 점포를 운영한 경우
미등록 사업장의 경우 총급여액 등 항목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신정 기준액이 0으로 처리됩니다.
7.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경우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8.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신정 제외 대상자 목록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등)
- 21년 소득이 없는 사람
전문직에 해당되는 직업 목록
- 변호사
- 심판 변론인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업
- 경영지도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사
- 통관
- 기술사
- 건축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 의사
- 한의사
- 약사
- 한약사
- 수의사
위 항목에 해당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자격조건을 만족하여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맞벌이에 해당되는 사람 두 명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명만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경우
- 총 금여액이 많은 사람
-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 과세기간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2. 부부가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부부 중 근로장려금이 작은 사람 1명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두 명이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 기준으로 지급돼 지남 혼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 퇴사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기준년은 21년 기준입니다. 21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1년 폐업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8월에 폐업을 하였다면 올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을 마 친경 우 바로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
7. 차상위계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티에서는 가구 구분별, 소득요건별, 재산 기준, 신청방법, 지급 결정까지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지고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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