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기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지원 가능하며 6월 1일까지는 홀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산의 신청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한
- 신청기한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 홀짝제 : 2022년 6월 1일까지 홀짝제 시행
홀짝제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번호가 기준입니다. 또한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2002년 6월 13일부터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 지급 대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지급, 확인 지급
1. 공통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대상입니다.
- 매출 규모가 50억 이하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상태
매출 규모가 50억 이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첨 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단 손실보전금 대상이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까지
지급시기 : 22년 5월 30일 15시부터 지급
3. 손실보전금 확인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 손실보전급 대상 조건은 만족하지만 신속 지급에 해당 안 되는 기업
- 업종별 매출액 규모 대비 매출 감소율 조건이 되는 기업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율 판단은 지원하는 대상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실 보전금 대상입니다.
- 18년 개업 기준 19년 매출액 대비 20년 매출액, 21년 매출액
- 19년 개업 기준 19년 신고 매출액 환산액 대비 20년 매출액, 21년 매출액
- 20년 개업 기준 20년 신고 매출액 환산액 대비 21년 매출액
- 21년 1월 ~11월 개업 기준 21년 신고 매출액 환산액
- 21년 12월 개업 기준 소기업 규모로 추정
20년까지 개업 기업의 경우 신고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반영하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부터 ~ 22년 7월 29일까지
지급시기 : 22년 6월 13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4.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8월 중 별로 안내 예정
이의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필요 서류 및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과 상향지원 업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상향지원 업체인 경우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계산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19년 개업 기준 손실액이 19년 80%, 20년 40% 일 경우 19년 80%로 적용받게 됩니다.
업종별 손실보전금 지급액 기준
1. 연매출 4억 이상일 경우
손실금액 60% 이상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 일 경우 1000만 원, 일반일 경우 800만 원
손실금액 40%~60% 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일 경우 800만 원, 일반일 경우 700만 원
손실금액 40% 미만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일 경우 700만 원, 일반일 경우 600만 원
2. 연매출액 2억 ~4억 일 경우
손실금액 60% 이상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 일 경우 800만 원, 일반일 경우 700만 원
손실금액 40%~60% 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일 경우 800만 원, 일반일 경우 700만 원
손실금액 40% 미만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일 경우 700만 원, 일반일 경우 600만 원
2. 연매출액 2억 이하일 경우
손실금액 60% 이상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 일 경우 700만 원, 일반일 경우 600만 원
손실금액 40%~60% 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일 경우 700만 원, 일반일 경우 600만 원
손실금액 40% 미만일 경우 상향지원 업종일 경우 700만 원, 일반일 경우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의 기준
- 업종 전체 매출액이 40% 이상인 경우 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전년대비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자세한 업종 확인은 손실보전금 업종에서 붙임 5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유의 사항
-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만 인정되며 개인별 증빙자료는 인정이 안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일자 기준입니다.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거나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닐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을 환수 초치합니다.
- 잘못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시 문의 사항
- 손실보전금 전용콜센터 1533-0100 평인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됩니다.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마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발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