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착용벌금1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 10만원 다음달 13일부터 버스, 병원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공공시설 즉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실시 대상은 대중교통과 집회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시설과 요양 시설등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죠」 계도 기간 30일 즉 10월 12일 까지이며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부과실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 2020.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