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삼진 아웃제가 아닌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진아웃제 란?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수치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 면허정지 수치 : 0.05% →0.03%
- 면허취소 수치 : 0.1% → 0.08%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한잔 정도는 안 걸려"라는 말을 틀린 말로 만들었습니다. 음주수치 0.03%는 한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하게 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한잔 먹으면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었습니다. 삼진아웃 뜻은 3번 하면 처벌한다는 것으로 3번까지의 음주운전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에서 이진 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사람이 음주수치 0.03% 이상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면허가 절대 취소되면 안 되는 사람이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어도 2000만 원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 아웃이 시행되기 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도 면허 취득을 위해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벌은 동일하지만 횟수가 줄어들어 상습이 되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이진 아웃 변경 후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3년 이상 무기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이진 아웃
1회 위반 시 형사적 책임
- 음주수치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수치 0.08% ~ 0.2%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수치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 0.03%의 경우 단순음 주일 경우 벌점 100점이 추가되며 대물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이 추가됩니다.
음주수치 0.08% 이상인 경우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2년입니다.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면허취소 2년입니다.
2회 위반 시 형사적 책임
- 음주 수치 0.03% 이상이면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진 아웃으로 단순 음주 단속의 경우 면허취소 2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3년입니다. 만일 뺑소니를 했을 경우 면허취소 5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면허 취소에 벌금까지 내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내야 합니다. 만일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라면 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까지 내야 합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할증
- 대물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 500만원 부담
- 대인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1천만 원 부담
음주운전 사고 한 번만 나면 몇 년 동안의 대리운전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게 되고 징역형까지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손해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상대방의 가정까지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술을 마셔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차키를 집에 두고 가시고 부득이한 경우 대리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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